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(略最高高潮面: 일정 기간...
'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'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된 해양지명